예금자보호 한도,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!
📌 예금자보호제도란?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보장 장치입니다.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은행, 저축은행, 보험회사, 증권사, 종합금융회사 등이 대상입니다.✅ 쉽게 말해, 만약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. 📈 한도 상향, 왜 중요한가?기존 한도: 1인당 1금융회사 기준 최대 5천만 원 (원금+이자 포함)예: A은행에 예금 7,000만원 → 5천만원까지만 보장변경된 한도: 1인당 1금융회사 기준 최대 1억원예: A은행에 예금 1억 2,000만원 → 1억원까지 보호🕰️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5천만원 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