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‘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 제도’ 알아보기
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던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
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 비(非)아파트 주택도 ‘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’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.
이번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오늘은 어떤 주택이 해당되는지, 어떤 혜택이 있는지,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📌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란?
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등록하고,
6년간 임대하면 세제 혜택과 임대소득 과세 간소화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.
과거에는 주로 아파트만 해당됐지만,
이제는 연립주택·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도 포함되어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
🏠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?
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✅ 비아파트 등록 대상 주택
- 연립주택
- 다세대주택
- 단독·다가구주택 (일부 조건 하에서)
- 세제 혜택 대상: 건설형 - 공시가 6억원 이하 / 매입형 - 공시가 4억원 이하(비수도권 2억원 이하)
단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면적 요건 | 전용면적 85㎡ 이하 |
임대료 | 시세의 95% 이하로 임대 |
임대기간 | 최소 6년 이상 유지 (임대차계약 기준) |
등록기한 | 제도 시행일(2025년 6월 4일) 이후 등록 가능 |
💡 어떤 혜택이 있나요?
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임대사업자 혜택
-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
- 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
-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✅ 세입자 보호
- 임대료 급등 방지 (연 5% 이하 인상 제한)
- 계약기간 최소 6년 보장
- 임대주택 등록정보 공개로 투명한 임대 계약 가능
📝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새로 등록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✅ 등록 방법
- 지자체(구청/시청) 또는 온라인(정부24) 접수
- 주택 유형, 위치, 면적 등 정보 제출
- 임대차계약 조건 확인
-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신고
※ 기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추가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
📈 제도 도입의 배경
정부는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 주택 비중이 증가하면서,
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
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다세대·연립주택은 청년·신혼부부의 주거지로 많이 선택되고 있죠.
이번 제도 시행은 임대시장 질서 안정화,
그리고 임대차 정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.
⚠️ 주의할 점은?
이번 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, 다음 사항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.
- 등록 후 6년간 임대 유지 의무
중도에 매각하면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 - 임대료 제한 기준 충족 필요
주변 시세보다 5% 이상 높게 책정 시 제도 혜택 불가 - 세입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제공
등록임대주택 여부와 조건은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
📍 제도 한눈에 정리
시행일 | 2025년 6월 4일 |
대상 주택 | 연립, 다세대, 단독·다가구 등 비아파트 |
등록조건 | 전용면적 85㎡ 이하 / 시세 95% 이하 임대 / 6년간 임대 유지 |
혜택 | 종부세 합산배제, 양도세 중과 제외,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|
등록처 | 관할 지자체 or 정부24 온라인 신청 |
✨ 마무리 한마디
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
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,
세입자에게는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
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꼭 검토해보시고,
세입자 입장에서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